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3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이 10년의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ㆍ육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려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안 제2조)
1) 법 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을 지역의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 정함
2)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유를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ㆍ질병 등의 휴직 기간, 국내ㆍ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는 경우 그 기간,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써 고시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함
나. 전공의 수련(안 제3조)
법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중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선택가능한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함
다.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승인(안 제4조)
1) 법 제9조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지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위임하고 있어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승인 시 새로운 의무복무지역을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새롭게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 복무하도록 정함
라.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이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마.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사유(안 제6조)
법 제13조 제4호에서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유를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육아ㆍ질병 휴직, 그 밖에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등으로 위임한 바를 정할 필요가 있음
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제8조)
1) 법 제14조제3항에서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정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의사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의과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자료제출 등(안 제9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복무형 지역의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근무상황 자료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아. 시정명령의 절차 등(안 제10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겸직금지, 자료제출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기 위한 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이행 기한 및 절차 등을 정함
자. 면허정지 등의 기준(안 제11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
- 전자우편 : eric0706@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전화 044-202-2442 / 044-202-244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