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0
- 의견마감
- 2026-02-02
- (법령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2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이 10년의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ㆍ육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려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지역의사선발전형(안 제2조)
1) 법 제4조제1항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 의과대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4조제2항에서 의과대학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에 따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른 미충원 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학생의 결원에 따른 선발 시에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에게도 이 법에 따른 의무와 지원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학비 등의 지원(안 제3조∼제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여야 하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중단 사유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비 등 비용의 구체적 내용과 중단 사유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적ㆍ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의사면허 취소, 의무복무 미이행 등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반환금의 납무 및 산정 방법,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의무복무지역(안 제6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에 따라 의과대학 소재지별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용하는 고등학교 소재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의무복무지역을 정함
라.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안 제7조)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연장 가능하도록 정함
마.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안 제8조)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역의사의 병역의무 기간, 의사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 정지 기간, 수련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단 기간을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정함
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9조)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지역의사의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법 제18조제3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1조)
지역의사 의무복무의 이행 여부 확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근무 고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함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따른 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ㆍ지원 중단 및 반환금의 납부ㆍ산정ㆍ징수에 관한 사무, 지역의사의 지원ㆍ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등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
- 전자우편 : eric0706@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전화 044-202-2442 / 044-202-244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