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0
- 의견마감
- 2026-02-09
- (법령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1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매달 마지막’을 ‘매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지역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팩스 : (044) 203 - 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 203 - 2605, 팩스 (044) 203 - 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