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0
- 의견마감
- 2026-02-02
- (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0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치원 교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
나. 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의 2)
다.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4조)
라.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 항목 삭제(안 제36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kpark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