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1
의견마감
2026-03-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신속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2. 주요내용

 

○ 업무 위탁근거 신설(안 제66조제4항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전화 : 044-201-6891, FAX : 044-201-6895,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