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1
- 의견마감
- 2026-02-06
- (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제3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5제5항)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법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기준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상 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 bart7780@korea.kr
- 팩스 : 044-202-8076 또는 0503-8803-0059(전자팩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15, 7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