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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2
의견마감
2026-0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27년으로 2년 연장 (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lje0123@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전화 (044) 203 - 5226, 팩스 044-203-4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