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22
- 의견마감
- 2026-02-10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9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을 허용하기 위해「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시간 기준, 휴직의 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당 평균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 규정
법률에서 위임한 전공의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휴직의 절차 및 기간 등
육아휴직, 질병휴직, 입영휴직 등 휴직 사유별 신청 절차와 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 등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dbchoi12@korea.kr,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 202 - 2435, 2436,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