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8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12.30. 공포)됨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2020.3.4.)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을 의료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에 정신병원이 포함됨을 반영하여,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중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의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개정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표 4명 등으로 개정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dbchoi12@korea.kr,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 202 - 2435, 2436,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