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2
- 의견마감
- 2026-03-03
- (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6-3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위탁 업무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위탁 권한 정비(안 제30조,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