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3
- 의견마감
- 2026-02-09
- (법령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law_draf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1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2. 26.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27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39조(결정의 공개),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주요내용
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의 조사의 절차 및 방법,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 등이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위원회가 일정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될 경우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예산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위원회가 국내ㆍ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위원ㆍ직원 등을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법 제5조에 따라 1명 증원된 상임위원(차관급)의 정원을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하도록 함(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15호
- 전자우편 : kkt30304@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7,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