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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3
의견마감
2026-0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34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現 정부 및 대통령실 조직체계에 맞춰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現 정부 기조에 맞춰 분야별 회의를 개편함.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함. 부의장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분야별 회의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등이 수행하는 조사·연구 경비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2조제1항)

 

당연직위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변경

 

나. 부의장의 위촉위원 추천권 및 업무분장 명시(안 제2조의3)

 

위촉위원을 부의장이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회의 및 분야별 회의의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단을 관장토록 함

 

다. 분야별 회의 변경(안 제3조의2)

 

거시금융회의를 성장경제회의로 변경하고, 혁신경제회의와 미래경제회의를 미래기획회의로 통합하고, 경제정책회의를 전략경제협력회의로 변경

 

라. 전략경제협력지원단 신설(안 제3조의5)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의 설립 근거규정 신설

 

마. 분아별회의별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분야별 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 근거 신설

 

바. 관계기관 등의 조사?연구에 대한 경비 차등지급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관계기관 등이 수행하는 조사 및 연구 경비를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종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 전자우편 : jeeeee629@korea.kr

 

- 전화 : 044-215-2714 팩스 : 044-215-8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참조하시거나,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044-215-2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