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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1-23
의견마감
2026-01-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에 따라 소속기관인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 신축 방재센터 관리·운영을 수행할 5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kkw5080@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