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3
의견마감
2026-03-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5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할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4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891@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