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3
의견마감
2026-02-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27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으로 규정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종전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이 위원회 정원을 25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예산처장관만 위원에 포함하여 타 법령 개정한 바 있음.

 

이에 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함으로써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정원 확대 및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 추가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

 

○ 국가스포츠정책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eoneypot@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3,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