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23
- 의견마감
- 2026-03-04
- (법령안)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21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기본법 시행규칙」에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서식
별지 제2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서식
별지 제3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서식
별지 제4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서식
각각 별지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with1uck@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 203 - 2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