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4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drive@molit.go.kr

 

- 팩스 : 044-201-55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