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5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조정(안 별표3)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두거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학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33

 

- 이메일 : jha840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044-203-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