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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3
의견마감
2026-03-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된 것에 맞추어,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명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삭제 및 명칭에 대한 원칙 규정 신설(현행 별표 2 삭제, 안 제5조제1항)

 

1)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지원청의 명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교육지원청의 기능 조정(안 제6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단위 학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33

 

- 이메일 : jha840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044-203-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