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호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및 설립허가 등(안 제3조∼제5조)

 

-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설립 관련 보고 등을 규정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안 제6조∼제8조)

 

-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을 규정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등의 절차(안 제9조∼12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등을 규정

 

 

2. 의견제출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지식재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407호(우 35208)

 

전화 : (042)481-3455, Fax : (042)472-1403

 

전자우편 : smk017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지식재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3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