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9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8호, 2025.04.09. 공고)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향후 부과될 덤핑방지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chae08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chae0815@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