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6
- 의견마감
- 2026-02-02
- (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2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25.12.29)에서 위원회 정부위원을 2인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을 2인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orange306@korea.kr
- 팩스 : (044) 202 - 3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 202 - 2414, 2417, 팩스 (044) 202 - 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