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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7
의견마감
2026-0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 취득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8조, 제12조, 별표2, 별표3)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다. 검역관리인 자격취득 요건을 전문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축 방역 업무에 종사한 경우도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점검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