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정보원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7
- 의견마감
- 2026-03-09
- (법령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정보원공고제2026-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4·5급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1년씩 상향함으로써 단기간 성과에 따른 승진보다는 근속 기간 중 충분히 검증된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속도롤 조절하여 경쟁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안정성·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의 퇴직 시기를 늦춰 정보기관의 조직역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안 제12조의2)
3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급 및 5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
- 팩스 : 02-2187-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