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7
의견마감
2026-03-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기업-(전문)대학-지자체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및 정주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육성·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지역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근거 마련(안 제91조제3항 신설)

 

지역 협업체계 기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역의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91조제4항 신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91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aboutall7121@korea.kr

 

- 팩스 : 044-203-64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405, 팩스 044-203-6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