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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관세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1-27
의견마감
2026-02-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관세청공고제2026-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ㆍ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무역안보 사건 전담 수사 및 수사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며,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과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X-Ray검색·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의 엑스레이(X-Ray) 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전문경력관 다군 18명)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하여 보할 수 있는 세관장 범위에 김포공항세관장을 추가하며,

 

과세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관세청 심사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 조사총괄과 업무를 조정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정원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42명(7급 42명)을 환원(8급 1명, 9급 41명)하고, 관세청에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2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18일까지에서 2028년 5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