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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1-28
의견마감
2026-02-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산불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범죄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해복구시스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