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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8
의견마감
2026-0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