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8
- 의견마감
- 2026-02-02
-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행 분야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국토교통 부문에 대한 재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8명, 8급 11명) 및 공항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