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8
- 의견마감
- 2026-02-02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점자교원 양성, 점자 능력 검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