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하면서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04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150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1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5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5명을 감축하고, 교감 5명을 증원하면서 교사 정원 2,269명을 감축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19명 및 교감 27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458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