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8
- 의견마감
- 2026-02-02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