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8
의견마감
2026-0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krhw03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