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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8
의견마감
2026-0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상풍력발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과 해사 분야 탈탄소 국가전략 수립 및 체계적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4천톤급 해양조사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내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 및 새만금항 신항 개장에 따라 부두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2명(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2,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