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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8
의견마감
2026-0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ㆍ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과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의 엑스레이(X-Ray) 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전문경력관 다군 18명)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하여 보할 수 있는 세관장 범위에 김포공항세관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