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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8
의견마감
2026-0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분야의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륜형장갑차 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우주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인프라 강화사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5-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