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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8
의견마감
2026-0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정원 책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신종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감정인력 1명 등 2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4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감정인력 1명(연구관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백업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1명(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한국미술 성장을 위한 국제업무 전담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에 종자수입신고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심사요건 강화에 따른 제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라.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 확대에 따른 심리지원 전문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 1명(7급 1명),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시범사업 운영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함.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에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각각 증원함.

 

바.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사.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X-Ray 판독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함.

 

아. 소방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화재실험동 및 첨단장비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자.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 및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차.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 사료기술 개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카.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타.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 기상관측장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agar1527@korea.kr

 

- 팩스 : (044) 204-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3,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