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1-28
- 의견마감
- 2026-02-04
-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지식재산처공고제2026-2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특허권ㆍ디자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1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gusgkr2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s://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