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28
- 의견마감
- 2026-02-23
- (법령안)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지식재산처공고제2026-20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3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중 특허청 및 기획재정부의 명칭 및 규정 호가 변경되었음. 동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변경된 근거 호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구성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 중 "제14조호의2"를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3까지"로, "제23호"를 "제20호"로 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qsun0109@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전화 (042) 481-5429,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