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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9
의견마감
2026-02-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16호, 2026.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4일까지에서 2031년 2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j101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