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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병무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1-29
의견마감
2026-02-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6-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5명(6급 5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둘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7급 3명, 8급 5명에서 6급 1명, 7급 7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ricky0818@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