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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1-29
의견마감
2026-02-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6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 중 200명(7급 20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준정원 2명(7급 2명)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기준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로 각각 이체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운영정원 4명(8급 4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9년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