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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30
의견마감
2026-02-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goodsmile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