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30
- 의견마감
- 2026-02-06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상풍력발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과 해사 분야 탈탄소 국가전략 수립 및 체계적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4천톤급 해양조사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내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 및 새만금항 신항 개장에 따라 부두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2명(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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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