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30
- 의견마감
- 2026-03-11
- (법령안)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6-18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의 전지휴양, 저지대요양, 전지의료검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 외 일시귀국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재외공관이 현지 여건에 따라 업무분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 관리 등을 위하여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재외공무원 복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관 업무분장 변경시 본부 보고 의무 삭제(제11조의3 개정)
나. 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징계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신설 등)
1) 소환·징계를 1개 조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2개 조항으로 분리
2) 주재관 징계 관련 사항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규정 인용
다. 공관 공휴일을 “국경일”에서 “국경일 중 공휴일”로 개정(제19조 개정)
라.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을 “연 1회 20일”에서 “연 30일”로 완화(제21조 개정)
마. 전지휴양, 저지대요양, 전지의료검진 근거 마련(제22조의2 신설)
바.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제2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