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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1-30
의견마감
2026-03-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6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대신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처분유형별 제재 수위에 따른 비례원칙 반영을 위한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 상향,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자체 위탁 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 석유제품 보관 예외 허용(안 별표1 행정처분기준)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에 한하여 석유판매업자가 타인의 석유를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나. 전산보고하는 읍 지역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 허용(안 제2조)

 

전산보고 시 주유소와 거래 가능한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 다. 등록의 취소 처분의 공표기간 상향(안 제46조의2 제2항 제3호)

 

처분별 수위 비례원칙 및 처분효과 적정성 개선을 위해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 라.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안 별지 제37호 서식)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보고서식에 행정처분 공표연월일란 추가 마.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안 제48조 제1항 제3호)

 

기존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보고하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 보고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lje0123@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전화 (044) 203 - 5226, 팩스 (044) 203 - 4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