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91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5호, 2026.3.27. 시행)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이 통합지원을 신청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족 등으로부터 통합지원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나. 별지 제1호서식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2) 전자우편: p200610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전화 044-202-3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