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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1-30
의견마감
2026-02-2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9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 후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게 되었고,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제18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분산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분산에너지과

 

ㅇ 전화 : 044-203-3926(팩스 044-203-4758)

 

ㅇ 전자우편 : ksmky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