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30
- 의견마감
- 2026-02-06
-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운영 및 신속 인허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핵심기반시설 및 도로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항행안전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지방항공청에 항공관제 현업 인력 20명(6급1명, 7급 8명, 8급 11명)과 공항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19. 공포 및 2026. 2.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