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30
- 의견마감
- 2026-02-06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08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지원 및 기술·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박사후연구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제도 운영 및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점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민간 주요기반시설 대상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취약점 평가 기준 수립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ponyo9@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